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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 140

이괄의 난, 맹목적 변호의 끝은 몰락

① 광해군을 내쫓은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인조반정의 핵심 인사였던 평안 병사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괄은 인조반정의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조정에서 그가 반역할 것이라는 의심을 하자 이에 반발해 진짜 반란을 일으켰다. ② 이보다 며칠 전 조정에는 이괄이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고변(告變)이 들어왔는데, 인조는 믿지 않았다. 고변이 황당하다 하여 고변한 사람들을 무고로 처형하라고까지 했는데, 정승 이귀가 극구 반대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괄은 용맹한 장수이고 그의 휘하에는 날랜 병사와 칼솜씨가 빼어난 항왜(임진왜란 때 항복한 왜인들) 무리까지 있었다. 따라서 그가 정말 반란을 일으킨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었다. 조정은 고심 끝에 이괄의 아들을 잡아 오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직이 상머슴인 줄 모르면 탈이 난다

①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에 구속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지만, 그의 혐의가 워낙 위중했기 때문이다. ②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데, 유일하게 제외되는 게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했을 경우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수행 가담자들이 대부분 구속됐는데, 그 수괴라는 혐의를 받으면서 구속을 면할 길은 당초 요원할 수밖에 없었다. ③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있다고 변호인단이 전하지만, 윤 대통령의 시대는 빠르게 저물 것이다. ④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이미 여론은 탄핵 인용 시 치러질 조기 대선을 염두..

민주화 이후 처음,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 도전

①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법원 집단 난동은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사태였다. 간혹 판결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판사에게 개인적 테러를 시도한 적은 있어도, 여러 명의 군중이 법원에 집단으로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행패를 부린 것은 지난 35년간 없었던 일이다. ② 1980년대까지는 정치·이념적 이유로 법원에 무단 진입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1988년 12월 전남대와 조선대생 300여 명은 ‘전두환·이순자 부부 구속’을 외치며 광주지법의 유리창 22장을 화염병·쇠파이프로 부수며 습격했다. 이듬해인 1989년 6월에는 조선대생 500여 명이 광주지법을 다시 습격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조선대 학생 이철규씨가 변사체..

서부지법 사태에 경제 충격

①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도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굳건하다는 믿음이 이번 폭력 사태로 흔들리기 시작했다.”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여파가 가뜩이나 정치적 불확실성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② 고질적인 정치적 양극화가 급기야 폭력사태로 비화한 만큼 외국 기업과 해외 자본의 시선이 더 불안해질 것이란 점에서다. 당장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민주주의 위기국’의 이미지가 각인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 그래도 위축된 투자와 소비가 되살아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③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비상계엄 및 탄핵 이후에도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투자자들이 일관되게 한..

'계엄은 통치행위'라는 허상

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것이다. 사법의 영역을 넘어선 결단이므로 탄핵이나 수사·재판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후 윤 대통령 측은 통치행위를 명분으로 수사 절차를 거부했지만, 법원의 체포·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② 하지만 그동안의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계엄=통치행위’라는 주장은 허상에 가깝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권’ 사례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통치행위로 보고 각하한 유일한 사례다. 헌재는 국방·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과 함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뤄진 것..

다시 만난 안중근,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① “조선이란 나라는 수백 년간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해 온 나라지만 저 나라 백성들이 제일 골칫거리다.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다.” ② 영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대사가 현실적으로 다가와 인상에 크게 남았다. 이토 역의 배우 릴리 프랭키가 감정을 절제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 대사는 여러 생각을 하게 한다. ‘한국을 대하기 쉽지 않다’는 뜻으로 던진 말이다. ③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적어도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국가를 만들어 나갈 당시에는 비슷했을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많았다. 이토도 한국인들에겐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 역사를 상징하는 존재이지만 일본의 근대화 초기에는 그런 인..

이르면 내일 윤석열 체포 집행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발송한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다시 막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수처 안팎에서는 이르면 15일 2차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② 공수처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경호본부장·기획관리실장 등 지휘부 6명을 지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 등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연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급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금, 누가 사력을 다하고 있나

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절차가 정상화되고, 정치 혼란이 경제를 짓누르는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에두른 조언이었다. 그래야 나라 경제와 금융시스템, 외교·안보, 대외신인도, 민생을 지켜낼 수 있다는 말이다. ② “정상적인 사람들이죠.” 직업 정치인과 검사, 판사, 변호사, 운동권 출신의 이른바 ‘여의도 정치꾼’이 아닌 이들이라고 했다. 적어도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는 전·현직 관료와 기업인, 금융인, 학자 등으로 짐작된다. ③ 경제는 난파 직전이다. 이를 붙들고 있는 건 몇몇 공직자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이들이 각자의 전선(戰線)을 지키고 있다.  ④ 신형철 문학평론가는 한강의 책 뒤표지에 이렇게 썼다. ‘누구나 노력이라는 것을 하고 작가들도 물론 ..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

①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간단한 사유만 밝혔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 포고령 발령 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예상됐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②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 수색을 거부한 점 등을 강조한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③ 차 부장판사는 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을 제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증거인멸 요인으로 봤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해석..

법도 없고 예도 없다

①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한다. 일기장에나 써라 같은 비난을 할 터이지만, 개인의 내밀한 고백은 역사를 기록(기억)하는 미시사의 한 방법이 된다. ② 다산 정약용은 100년을 내다봤다. 1817년 쓴 ‘경세유표’에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했다. 책의 원제는 ‘방례초본(邦禮草本)’이다. 나라[邦]의 예(禮)에 대한 책이란 뜻이다.  ③  “여기서 논하는 것은 법(法)이다. 법이면서 예(禮)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옛 성왕은 예로 나라를 다스리고 예로 백성을 인도했다. 예가 쇠퇴해지자 법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백성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다.” ④ ‘논어’에 따르면 예란 절차를 지키는 것일 뿐이다. 공자는 태묘(종묘)에 들어가자 제사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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