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법원 집단 난동은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사태였다. 간혹 판결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판사에게 개인적 테러를 시도한 적은 있어도, 여러 명의 군중이 법원에 집단으로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행패를 부린 것은 지난 35년간 없었던 일이다.
② 1980년대까지는 정치·이념적 이유로 법원에 무단 진입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1988년 12월 전남대와 조선대생 300여 명은 ‘전두환·이순자 부부 구속’을 외치며 광주지법의 유리창 22장을 화염병·쇠파이프로 부수며 습격했다. 이듬해인 1989년 6월에는 조선대생 500여 명이 광주지법을 다시 습격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조선대 학생 이철규씨가 변사체로 발견되자, 화염병과 돌 등을 던지며 광주지법을 기습 점거했다.
③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부지법 현장을 찾아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며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다”며 “법원 내 파손 등이 생각했던 것보다 참혹하다. 중대하고 심각한 중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④ 여야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불법·폭력 행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라며 “시민이 자제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⑤ 이번 사태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내린 결론이 국민적 신뢰를 잃어 법원에 공격이 가해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신뢰 회복이 절실하다”고 했다.
'코난의 5줄 기사 요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괄의 난, 맹목적 변호의 끝은 몰락 (0) | 2025.01.28 |
---|---|
대통령직이 상머슴인 줄 모르면 탈이 난다 (1) | 2025.01.28 |
서부지법 사태에 경제 충격 (0) | 2025.01.28 |
'계엄은 통치행위'라는 허상 (0) | 2025.01.28 |
다시 만난 안중근,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1) | 2025.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