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후보로 운위되던 시절 그와 단둘이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난데없이 ‘카를 슈미트’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미학을 전공한 자가 쓴 칼럼에 법학자의 이름이 등장한 게 신기했던 모양이다. ② 아무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나치 법학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공유했던 걸로 기억한다.심지어 그는 법학의 문외한인 내게 카를 슈미트의 헌법관을 ‘결단주의’라 부른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관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 분이 계신다고 가르쳐 주기까지 했다. 그 자리에서 들은 것이 하필 헌법학자 허영 교수의 이름. ③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의 발동은 당연한 일. 문제는 ‘국가비상사태’가 언제인지 ‘누가’ 정하느냐다. 허 교수는 그 권한이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 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