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상관 없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나눠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이 실질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분할토록 개정된 2017년 12월 이전 이혼했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② 두 사람은 약 17년 동안 결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2003년부터 별거해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③ 공단은 두 사람이 200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78개월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연금 절반을 B 씨에게 나눠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다. ④ 두 사람이 이혼할 당시 국민연금법은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도 일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