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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5

2년반 살다 별거, 이혼이면 연금 분할 못받아

① 이혼한 배우자와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이혼 시점과 상관 없이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나눠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이 실질 혼인 기간을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분할토록 개정된 2017년 12월 이전 이혼했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② 두 사람은 약 17년 동안 결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2003년부터 별거해 실질적으로 함께 산 기간은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③ 공단은 두 사람이 2000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78개월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하고 A 씨의 연금 절반을 B 씨에게 나눠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다. ④ 두 사람이 이혼할 당시 국민연금법은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도 일률적..

나라 흔든 계엄에 민간인 판쳤다

①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곳곳에서 민간인이 개입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 ‘막후 설계자’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이어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전 대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 ‘집사’ 양모씨까지 벌써 3명이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② 두 차례의 ‘롯데리아 회동’을 주도한 노 전 사령관은 2018년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었다. ‘안산 보살’로 점집을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론 35년 전부터 이어져온 인연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비선 ‘문고리’로 활동했다.③ 수사당국은 이들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의 체포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민간인 주도로 국가 의전서열 6위 선관위원장을 속박하는 사상 초유의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국격 훼손인가

① 국민의힘 지도부와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국격’을 내세우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도 “국격에 맞는 적정한 수사”를 언급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격을 거론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신청을 비판한 바 있다. ②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국격을 훼손하는 일인지’ 묻기에 앞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은 과연 우리 국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부터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③ 군사독재, 내란, 쿠데타, 정정 불안, 치안 부재, 절대빈곤…. 계엄이 연상시키..

경호처 미스터리, TOP4의 엇갈린 선택

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전격적으로 경찰에 출석하고, 사직까지 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닷새 전만 해도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며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그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박 전 처장 출석 직후 “처장 복귀 시까지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공지했다. 그가 돌아올 것으로 여겼다는 뜻이다.  ② 세간에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은 두 차례 출석을 거부했던 박 전 처장이 왜 갑자기 사표를 낸 뒤 경찰에 나왔을까 하는 점이다. 뭔가 계산된 행보라고 보는 이들은 박 전 처장을 먼저 체포한 뒤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려는 공수처와 경찰의 계획을 흔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한다.  ③ 이른바 경호처 내의 ‘강경파’에 박 전 처장이 밀린 ..

윤석열 측, 체포영장-헌재출석 연계 분석

① 그러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탄핵 각하까지 주장해온 윤 대통령 측이 공조본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헌재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는 일종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②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12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첫 변론기일인) 이달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③ 다만 헌재법 52조에 따라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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