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간단한 사유만 밝혔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 포고령 발령 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예상됐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②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 수색을 거부한 점 등을 강조한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③ 차 부장판사는 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을 제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증거인멸 요인으로 봤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돼 있지만 여전히 영향력으로 국무위원을 회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했다.
④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꼭 구속 수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느냐이다. 여기에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냐 등도 고려한다.
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대표도 혐의가 확인되면 (윤 대통령과)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 왜 내란 사태에 갖다 붙이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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