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발송한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다시 막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수처 안팎에서는 이르면 15일 2차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② 공수처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경호본부장·기획관리실장 등 지휘부 6명을 지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 등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연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급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③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에 동원된 경호처 직원들을 염두에 두고 공문에 ‘부당한 지시에는 불응하라’는 취지의 내용도 담았다.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④ 이날 공문이 알려지면서 경호처 직원들의 심리적 동요가 확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표와 김성훈(경호처장 대행) 경호처 차장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경찰 수사로 지휘부의 리더십에 균열이 생긴 상태다.
⑤ 국수본은 경호처 직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호영(청장 직무대행) 경찰청 차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 체포를 저지한다면 현행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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