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찰과 경찰 등의 비상계엄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체포·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로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수사 및 기소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할 전례도 없는 상황이다. ②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때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궐위는 대통령의 파면이나 사망, 사임 등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법조계는 해석한다. 구속된 것만 가지고는 궐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윤 대통령이 체포·구속돼도 60일 이내에 곧바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많다. ③ 대통령의 체포·구속 상태의 경우 다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