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조계에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8일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힌 것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누구든 고소·고발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입건되고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지만, 굳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공개 발표한 것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이번 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도 주목된다. 그가 사용한 ‘국헌 문란’ ‘폭동’ 등의 어휘는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의 필수 구성 요건이기 때문이다.
② 검찰은 “수사 내용을 법무부에 일절 보고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 역시 현 정부와 선을 긋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자기의 ‘푸들’이란 소리를 들었던 검찰이 ‘사냥개’로 돌변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③ 이번 사건에는 검찰뿐 아니라 경찰, 공수처도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 수사기관 3곳이 모두 달려든 것이다.
④ 검찰과 경찰이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자신들에게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신속성과 공정성 등을 위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이첩을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들었다.
⑤ 검경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순순히 수사권을 넘겨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양측 모두 나름대로 수사 착수의 법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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