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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비자금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대법원 이혼소송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② 범죄수익환수부는 부정부패나 불법행위 등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다.
③ “(300억 원 비자금은) 전부 범죄 수익이고 은닉 재산 아니냐”며 “국민 법 감정도 그렇고, 비자금을 국고에 전부 환수해 달라는 취지”
④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올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불거졌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SK주식회사를 비롯한 모든 재산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 원으로 늘린 바 있다.
⑤ 이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이 자신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선경 300억 원’이라고 쓰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SK 회장 쪽으로 유입돼 당시 선경(SK)그룹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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