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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4

최후 진술의 품격

①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안중근 의사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관할’과 ‘입법 미비’였다. 1910년 2월 12일 중국 뤼순 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국선 변호인 가마다 세이치는 안 의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가마다는 “하얼빈은 청나라 영토인데, 청나라는 한청통상조약에 의해 자국에서 벌어진 한국인 범죄에 치외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안중근을 처벌하려면 한국 법에 따라야 하는데, 지금 한국 형법은 자국민이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② 그러나 나는 결코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병으로서 한 것이며, 따라서 나는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어 이곳에 온 것이므로 국제 공법에 의해 처벌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교전 중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③  다만 대..

윤 탄핵선고 지연이 말해 주는 것들

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심지어 윤 대통령 탄핵안 보다 13일이나 늦게 접수된 한덕수 총리 탄핵안 판결(3월 24일)이 먼저 이뤄진다. 대통령 탄핵안을 놓고 헌법재판관 8명끼리 이견 조율이 잘 안 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②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명백하다고 믿는 이들은 복장 터질 노릇이다. 결론이 뻔한데 헌재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어쩌겠나. 절차적 정당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사법은 작동하지 못한다.  ③ 대통령 탄핵 재판은 본질적으로 정치 재판이어서 형사 재판과 달리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탄핵 최저 기준이 67%란 얘기는 대통령을 파면시키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①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다. 사법 영역의 결정이 각 진영의 정점에 있는 두 명의 운명뿐 아니라 정치판 전체의 명운을 좌우하는 형국이다. ② 이 과정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툭하면 법 앞으로 내달리는 ‘정치의 사법화’가 그 극한에 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가 서로 고발한 국회의원의 숫자만 33명에 달한다니 말이다. ③ 원하든 원치 않든, 사법부가 정치의 주요 행위자가 돼버리면서 ‘사법의 정치화’도 위험수위다. 어느 때부터인가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따지는 건 디폴트값이 돼버렸다. 화교 아니냐는 공격을 당하던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후 찬탄의 영웅이 된 블랙코미디가..

국민의힘은 중원을 버렸는가

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에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후 진술까지 마쳤으므로 역시 3월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면 이 대표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더라도 대선 전 대법원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 ‘이재명 후보’는 상수다.  ② 정치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네 요소는 세력·명분·동력·타이밍이다. 윤 대통령은 늘 불리한 지형에서 무모하게 싸우다가 매번 참패했다. 세력은 약하고, 명분도 부족하고, 동력은 없는데, 타이밍은 늘 늦었다.  ③ 돌이켜보면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감당할 역량과 책임감이 부족했다. 선거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윤 대통령에게 선거는 어쩌면 한계일지도..

한동훈 "윤석열이 내란 자백했다는 내 발언, 안 했어야"

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출간한 책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향해 “탄핵으로 상처 입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발간한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 ② 그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이뤄진 순간, 다시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이 그리 멀지 않은 상황이었고 시간은 우리의 편이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것인지 안타깝고 답답했다”고 했다. ③ 한 전 대표는 당대표 시절인 지난해 12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했던 공동 담화와 관련해 “더 신중하게, 어떻게 비칠지 더욱 생각했어..

민주화 이후 처음,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 도전

①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법원 집단 난동은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사태였다. 간혹 판결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판사에게 개인적 테러를 시도한 적은 있어도, 여러 명의 군중이 법원에 집단으로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행패를 부린 것은 지난 35년간 없었던 일이다. ② 1980년대까지는 정치·이념적 이유로 법원에 무단 진입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1988년 12월 전남대와 조선대생 300여 명은 ‘전두환·이순자 부부 구속’을 외치며 광주지법의 유리창 22장을 화염병·쇠파이프로 부수며 습격했다. 이듬해인 1989년 6월에는 조선대생 500여 명이 광주지법을 다시 습격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조선대 학생 이철규씨가 변사체..

계엄 목격자의 폭로, 국정원은 시작일 뿐

① 윤석열 정부 초기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국정원장 특보가 왜 그렇게 많냐.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실제 당시 국정원엔 원장특보 여러 명이 전문 분야를 나눠 맡고 있었다. 국정원 청사에 사무실을 두는 원장특보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한다. 외교관 출신의 당시 김규현 국정원장을 크게 신뢰하지 않던 윤 대통령이 원장특보들을 통해 국정원 내부를 통제하는 비정상적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직 간부의 불만 취지였다. ② 재임 내내 대통령 신임 논란을 겪었던 국정원장은 지난해 6월 초유의 인사 파동을 겪더니, 같은 해 11월 해임됐다. 원장 해임 직후 국정원 1차장에 홍장원 원장특보가 임명됐다. 대통령 실세와의 인연으로 차기 국정원장 후보로도 오르내렸고, 새 국정원장이..

"내 재판도 조속히..." 이재명은 이런 용기 없나

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한 탄핵 심판과 수사는 국체의 문제이고 헌정(憲政)의 문제다. 민주공화정의 정체성 및 헌정 질서의 훼손과 관련된 국가적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 사법리스크는 유력한 대선주자의 형사(刑事) 문제이자 출마 자격 문제다. ② 그런데 헌정 문제와 한 개인의 형사 문제가 한데 꼬였다. 급(級)이 다른 두 문제가 뒤엉킨 것은 물론이고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 실질적 수혜자가 이 대표가 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국헌 문란이란 본질은 사라지고 탄핵 심판 속도전이네, 재판 지연이네 하며 대선 유불리에 따른 아전인수 격 ‘시간표 싸움’이 벌어지는 게 한심한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③ 윤 대통령 탄핵은 탄핵대로, ..

"전기 끊고 국회 들어가라"

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 등 국회 무력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메모 등에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그대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계획도 세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②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계엄 당일 지시한 내용을 하급자들이 받아 적은 기록 등을 다수 확..

이재명 막겠다는 국힘, 다 빗나가는 이유

① 국민의힘은 불행히도 ‘좀비’처럼 보인다. 할 말은 아니지만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국힘이 좀비가 된 순간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12월 3일 그날 밤이었다고 생각한다. ② ‘계엄’이란 것은 어두웠던 역사의 유물로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는 그 수준은 오래전에 졸업했다고 알고 있던, 그래서 계엄이란 용어조차 잊고 살던 한국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들이민 ‘비상계엄’이라는 사태는 황당하고 어이없고 창피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몹시 위험했다. ③ 민주당이 과반수라 어차피 계엄 해제가 될 것이었으니 참여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한다. 정당 소속 의원이 1명이었어도 그 1명은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했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정당의 도리이고 의무다. 그 도리와 책무를 저버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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