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結審) 공판에서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성의 기미 없이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감경 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은 양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했다. 특검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사형은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②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