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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5

윤석열 사형 구형

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結審) 공판에서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반성의 기미 없이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감경 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은 양형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했다. 특검은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사형은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②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두 시간이지만, 사상 초유의 내란이었다

①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지난달 최후진술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단시간에 끝났고 인명 피해도 없었으니 해프닝에 불과하단 취지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도, 상식과도 거리가 멀다. 쿠데타는 원래 몇 시간 안에 핵심 권력기관을 장악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이다.쿠데타 전문가인 클레이턴 타인 미국 켄터키대 교수는 “쿠데타는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며칠 이상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특히 중간에 실패한 쿠데타는 더 짧다. 2022년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역시 2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다. 영국 가디언지는 당시 “그는 두 시간 동안만 독재자였다”고 썼다. ② 두 번째로 12·3 비상계엄은 헌정사상..

한덕수의 관운, 김민석의 간언

① 귀에 거슬리는 쓴소리를 경청한 당 태종의 역할이 더 어렵고 위대할까, 아니면 목숨 걸고 직언한 신하 위징(魏徵)의 역할이 더 어렵고 대단할까. 진보와 보수 정권에 걸쳐 총리 자리에 두 번이나 발탁됐던 한덕수 전 총리가 징역 2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충격적 재판 장면을 보면서 든 궁금증이다.② '처세의 달인'으로 불리던 한 전 총리의 안타까운 비극을 보면서 한국 대통령제에서 가시방석 같은 총리 자리의 무거움을 새삼 생각해 본다. 동시에 지금과 앞으로 대한민국 총리는 얼마나 달라질까 하는 궁금증으로 이어진다.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이자 '새벽을 여는 총리'를 표방한 김민석 총리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여권 인사들은 칭찬 일색이다. "김 총리가 이 대통령 앞에서 처신을 참 잘한다"는 덕담이 들린다. 그..

'윤석열' 이란 이름의 주홍글씨

① “그 사람이 에이스는 맞죠. 그런데 이력에 ‘윤석열’이 묻어버렸어요.”이재명 정부에서 잘나가는 한 고위 공직자에게 같은 기관 소속 A과장의 안부를 물었더니 돌아온 말이다. A과장은 보수 주류와는 거리가 먼 호남 출신이지만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윤석열 정부 때 동기들보다 빠르게 승진해 요직에 앉았었다. 그 승진은 이제 주홍글씨가 되어 A의 공직 생활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됐다. ② 특히 검찰에선 전 정부에서 특별한 혜택을 보지 못했더라도, 과거 어느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근무연이 있었다면, 대부분 승진 배제 또는 좌천 대상이다. 이재명 정부 노선에 적극 동의한다는 것만으로는 낙인을 벗을 수 없다. ③ 12·3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고발과 감사청..

'12.3 내란' 못박은 법원 "비상계엄은 윤석열, 추종세력의 친위 쿠테타"

①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의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 과거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죄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 역시 엄벌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② 이날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가장 먼저 나온 1심 판결이다. 형법 87조는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는 등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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