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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한 대선후보로 운위되던 시절 그와 단둘이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난데없이 ‘카를 슈미트’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 미학을 전공한 자가 쓴 칼럼에 법학자의 이름이 등장한 게 신기했던 모양이다.
② 아무튼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 나치 법학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공유했던 걸로 기억한다.
심지어 그는 법학의 문외한인 내게 카를 슈미트의 헌법관을 ‘결단주의’라 부른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관념을 다른 것으로 대체한 분이 계신다고 가르쳐 주기까지 했다. 그 자리에서 들은 것이 하필 헌법학자 허영 교수의 이름.
③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의 발동은 당연한 일. 문제는 ‘국가비상사태’가 언제인지 ‘누가’ 정하느냐다. 허 교수는 그 권한이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 이게 ‘주권은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자에게 있다’는 카를 슈미트의 관념과 뭐가 다를까?
④ 대다수의 국민은 12월 3일의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가 비상사태인지 결정할 권한도 당연히 국민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⑤ 슈미트의 논리를 원용해 비상계엄을 변명하는 이들이 정작 탄핵을 ‘각하’하라고 헌재를 압박하는 대목에서는 철저한 법실증주의자의 면모를 과시한다. 이 또한 헌정을 수호하기 위해 헌정을 파괴한다는 대통령의 자가당착 못지않게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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