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5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6명에게만 연락해 집무실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무회의 개의(開議) 정족수는 11명인데도 6명만 집무실로 부른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②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5명으로는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데도 이들만 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고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18명 등 20명 중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③ 이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는 말을 남기고 집무실을 나와 오후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집무실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내가 가야 할 행사를 대신 가달라”고 지시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겐 “농수산물 물가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조 장관에겐 “미국과의 관계 좀 잘 챙겨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④ 신 실장은 “무슨 비상계엄입니까”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한 총리와 조 장관 등을 마주쳐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이들이 “큰일 났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신 실장은 또 지난해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것을 인정하면서 “법적 문제를 떠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⑤ 검찰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 등 가담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처벌토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들은 부화수행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국무위원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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