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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4

윤 대통령의 승복은 국민에 대한 '도리'다

①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발표하면 가슴에 쇠뭉치 얹은 듯한 우울증도 사라질까. 윤 대통령은 12·3 친위 쿠데타를 놓고 2월 4일 변론에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당당히 말했다. 대통령 말이 잔인하게 들린다는 건 국민으로서 비극이다. ② 1979년 12·12에서 1980년 5·17까지 가장 긴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은 그래도 ‘유능한 통치와 인기 없는 정권의 역설적 결합’이라는 평가를 받은 대통령이었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윌리엄 글라이스틴이 1987년 포린어페어스지에 쓴 ‘한국: 아시아의 역설’에서다. 당시 미국의 목표는 전두환 계엄이든, 또 다른 쿠데타든 군의 준동을 막아 평화적 정권 이양을 돕는 것이었다. 미국은 직간접으로 개입해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③..

윤 탄핵선고 지연이 말해 주는 것들

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심지어 윤 대통령 탄핵안 보다 13일이나 늦게 접수된 한덕수 총리 탄핵안 판결(3월 24일)이 먼저 이뤄진다. 대통령 탄핵안을 놓고 헌법재판관 8명끼리 이견 조율이 잘 안 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② 윤 대통령의 내란죄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명백하다고 믿는 이들은 복장 터질 노릇이다. 결론이 뻔한데 헌재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냐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어쩌겠나. 절차적 정당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사법은 작동하지 못한다.  ③ 대통령 탄핵 재판은 본질적으로 정치 재판이어서 형사 재판과 달리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탄핵 최저 기준이 67%란 얘기는 대통령을 파면시키려..

윤석열 탄핵심판 결론까지 콘클라베식 평의

① 헌법재판소가 연휴 기간 잠시 중단했던 윤석열 탄핵심판 평의를 4일 재개해 숙고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 9건 중 6건의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1차 변론 이전에는 아무 일정도 잡지 않았다. 윤 대통령 선고가 17일까지 날 수 있는 것이다.②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을 포함한 8인 재판관은 헌재 본관의 별도 평의실에서 6명 이상 탄핵 찬성으로 파면할지 또는 3명 이상 반대로 기각할지를 놓고 결론을 낼 때까지 무기한 숙의하는 ‘콘클라베식 평의’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땐 11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차례 평의를 거쳐 결정문을 썼다.  ③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보안도 철저해졌다. 서울 재동 헌재 안팎은 경찰 기동대 3개 부대 약 200명..

대통령의 '계엄 트루먼 쇼'

① 윤 대통령은 12·3 계엄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개념지었다. 계엄 당일 “영화 ‘트루먼 쇼’ 같다”며 어이없어 한 시민 반응이 옳았다는 얘기다. 총 든 군인이 케이블타이까지 장착하고 국회를 장악하는 리얼리티 쇼였다고? 우리의 대통령이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초대형 쇼의 PD였다니. ② 12·3 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과 개념 규정은 한 편의 부조리극 같다. 환상과 몽상이 교차하는 현실,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를 독백이 쏟아진다. 대통령이 응당 고민하고 정치로 풀었어야 할 일(외교와 안보, 예산과 경제 문제 등)에 줄줄이 야당 탓을 했다. ③ 보름쯤 뒤면 운명의 시간이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립된 이후 37년간 세 번째 맞는 정치사적 장면이다. 지금까지는 쇼와 현실을 오..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때고 검찰 조서 증거로 인정"

①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진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②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당사자(피청구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헌재가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③ 2020년 개정된 형소법은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헌재 18일 변론 종결땐 3월초 선고, 탄핵 인용땐 5월초 대선

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탄핵 심판 선고와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3월 중순 전에는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 모두 ‘장미 대선(5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준비 작업에 착수한 모습이다. 2017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다. ② 헌재는 14일 추가 평의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증인 6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8일 9회 변론기일을 열어 추가 증거조사 및 양측의 입장 정리도 진행한다. ③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결과가..

윤"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①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5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6명에게만 연락해 집무실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무회의 개의(開議) 정족수는 11명인데도 6명만 집무실로 부른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②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5명으로는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데도 이들만 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고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18명 등 20명 중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③ 이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탄핵심판 5대3 기각설은 왜 나오나

① 무엇보다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동원했고, 특히 선관위 군 출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등도 국헌 문란의 혐의가 짙다. ② 가짜뉴스 때문에? 극우세력의 준동이라서? 오히려 탄핵 심판의 관리자인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특히 1월 말에 나온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이 이례적이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당했다. 민주당이 MBC를 자기 편으로 두기 위한 정략이라는 건 삼척동자도다 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부터 탄핵을 예고했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를 서둘러 만장일치로 기각(각하)해야 했건만, 5개월 넘게 끌더니 찬반 의견 4대4로 가까스로 기각했다. ③ 이들이 문제 삼은 건 ‘방통위 2인 체제’였다. 아니 2인 체제를 이 위원장이..

윤 대통령이 자초한 헌법재판관 이념 논란

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연이 깊다거나,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으며, 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윤 대통령 퇴진 특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②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헌법소원 심판 등을 담당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가 신뢰를 잃으면 법치주의의 보루가 흔들리는 위기가 발생한다. 그래서 다른 어느 기관보다 공정성과 중립성이 기대된다. ③ 헌재는 1987년 개정 헌법에 따라 신설됐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다른 3명은..

이대로면 '2말3초' 선고

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르면 다음 주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오는 13일 8차 변론을 끝으로 향후 재판 일정이 안 잡힌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3월 중 선고를 목표로 재판 진행을 서두르는 여러 징후가 보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을 듣는 기일이 추가될 수는 있지만, 증인이 더 채택되지 않으면 이번 주가 사실상 사실 관계를 다투는 재판의 마지막인 셈이다.  ② 이런 속도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사건 접수 후 약 70~80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선고 시점에 집착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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