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때고 검찰 조서 증거로 인정"

에도가와 코난 2025. 2. 21. 09:04
728x90
반응형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진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당사자(피청구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헌재가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2020년 개정된 형소법은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의 증거로 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다면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미 이런 기준이 확립됐다는 것이다. 이날 천 공보관은 “형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재의 이 같은 입장은 헌재법 40조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격한 증거 입증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성만 따져 파면을 결정하는 만큼, 검찰 피신조서도 증거로 살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헌재는 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피신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해선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