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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4

헌재, '사건번호 2024헌나8' 탄핵심리 착수

① 14일 오후 6시 15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헌나8은 ‘2024년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사건(헌나) 중 여덟 번째’라는 뜻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제기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헌재는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장과 쟁점, 증거 및 심문 절차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③ 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헌재..

윤석열, 탄핵표결 하루전 박선영 임명 논란

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인 6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일종의 ‘보험’을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박 위원장의 제부이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에 야당은 ‘9인 체제’를 회복하기 위해 이달 말 헌재 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②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지 않고 탄핵심판에 대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헌재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이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③ 다만 탄핵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유산, 효자는 더 받고 불효자는 못 받는다!

① 헌법재판소가 지난 1977년 민법에 도입된 ‘유류분’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인(故人)이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한 자녀, 배우자, 부모와 형제자매도 무조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② 헌재는 25일 ‘패륜적 자녀와 부모는 상속에서 배제해야 한다’ ‘부모를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녀는 상속에서 혜택을 받게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③ ‘패륜에 따른 상속 배제’에 대해 헌재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면서 “민법 1112조 1~3호가 유류분 ..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받을 권리 없다.

①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가 10년 전에 같은 취지로 내린 결정을 이번에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다시 확인한 것이다. ② A씨는 같은 해 11월 법원 판결을 통해 B씨와 사실혼 관계를 확인받았다. 그러나 숨진 B씨의 재산은 그의 형제자매 등이 상속했다.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지만 단순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민법 1003조 1항이 적용된 것이다. ③ 헌재는 해당 조항의 취지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 기준인 혼인신고 여부에 따라 파악하려는 것으로 봤다. 그래야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막고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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