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이 입주민 간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시설 운영비를 내야 한다는 입장과 커뮤니티시설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모든 가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다. 일부 단지는 주민 투표까지 해 갈등 조정에 나서고 있다.
② 관리비 증가에는 커뮤니티시설 운영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영장, 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이 확대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입주민도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수영장이나 물놀이장 등은 운영비가 많이 들어 이용료만으로 유지가 어려워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③ 서울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에서도 수영장과 사우나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외부인이 입장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가구별 이용률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영장 무료 이용 횟수를 월 52회에서 40회로 줄였지만, 일부 입주민은 유료화를 주장하고 있다. 커뮤니티시설이 운영되기 전인 2023년 ㎡당 1884원이던 관리비는 현재 4528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올랐다.
④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조는 공용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반수 동의만 확보되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도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다. 관리 주체가 외부 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 비용과 시설 운영비를 전체 가구에 부과할 수 있다.
⑤ 같은 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부과 방식과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사실상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정 주택형이나 연령대 중심으로 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돼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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