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 등 국회 무력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군 관계자 메모 등에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그대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 계획도 세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②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계엄 당일 지시한 내용을 하급자들이 받아 적은 기록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③ 해당 기록들에 따르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전기를 끊고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 등 국회 장악 방법을 계엄군 수뇌부에 직접 지시했고, 수뇌부가 이를 그대로 전달한 내용을 하급자들이 받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④ 김 전 장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부터 잡아라”고 지시했고, 이는 김모 방첩수사단장 등에게 전달됐다고 한다. 기존 체포 대상자 명단(14명)을 전면 취소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포에 집중한 후 구금시설(수방사)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는 것. 체포 시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란 지침도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⑤ 검찰은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 역시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이 담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별개의 입법기구를 만들려 한 행위 자체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구체적인 계획 등을 더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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