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다. 사법 영역의 결정이 각 진영의 정점에 있는 두 명의 운명뿐 아니라 정치판 전체의 명운을 좌우하는 형국이다.
② 이 과정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툭하면 법 앞으로 내달리는 ‘정치의 사법화’가 그 극한에 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야가 서로 고발한 국회의원의 숫자만 33명에 달한다니 말이다.
③ 원하든 원치 않든, 사법부가 정치의 주요 행위자가 돼버리면서 ‘사법의 정치화’도 위험수위다. 어느 때부터인가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따지는 건 디폴트값이 돼버렸다. 화교 아니냐는 공격을 당하던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후 찬탄의 영웅이 된 블랙코미디가 이를 대표한다. 이젠 판결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에게도 ‘너는 어디 편이냐’고 묻는 게 일상화됐다.
④ ‘대행의 대행’이 상징하듯 행정부는 마비되다시피 했다. 입법부는 사법부를 정치화하며 오염시키고 있다. 사법부 또한 여러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민주주의의 진리로 통했고, 이를 받들어 ‘87년 체제’가 마련한 한국의 삼권 분립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 최근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다.
⑤ 진영 논리로 똘똘 뭉친 이들이 늘어나는 요즘, “양극화는 사회악”이라는 식의 캠페인은 공허하다. 결국, 손 봐야 할 건 제도다. 제도는 때때로 인식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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