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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08

윤석열, 총 쏴서라도 끌어내라

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수행한 장교 A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 상황을 이렇게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계엄 당일 카니발 차량에 동승해 이 전 사령관을 밀착 수행하며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통화를 들었다. 특히 검찰은 A 씨와 다른 군 관계자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해 국회 진압에 실패한 윤 대통령이 2차, 3차 계엄까지 추진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② 현 상황을 묻는 윤 대통령에게 이 전 사령관은 “경찰들이 군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진 않았지만 밀폐된 공간이라 통화 내용이 주변에 고스란히 들렸다고 한다. A 씨는 “TV에서 듣던 대통령 목소리가..

홍장원 "윤, 싹 다 잡아들이라 해"

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했다.”(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홍 전 차장과의 전화는) 격려 차원에서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뜻으로) 계엄 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윤 대통령) ② 12·3 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직접 내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홍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0시 53분 통화와 관련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고 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박근혜는 하지 않았던 윤석열식 '옥중 정치'

①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현직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거다. 그렇지만 속으로 꾹 눌렀다고 한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접견 거부 원칙을 세운 이유 중 하나로 “말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본래 뜻과 다르게 첨삭되거나 과장될 수 있다. 그로 인해 분란이 생길 수 있어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이라고 했다. ②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파는 머리핀으로 직접 올림머리를 했다. 전문 미용사의 손길이 닿지 않아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재킷 왼쪽에는 재임 중 달았던 브로치 대신 수인번호 ‘503’이 적힌 배지를 달았다. ③ 윤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권영세-권성동 ‘투 톱’과 나경원 의원을 접견했다. 나 의원은 당 지도부가 아닌데도 윤 대통령이 직접 요청해 만난 것으로..

윤석열, 지도부 아닌데 나경원 부른 까닯은?

①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을 접견했다. 나 의원은 지도부에 속해 있지 않지만, 윤 대통령 측이 “접견을 와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②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공감했던 것 같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도 “나 의원이 사법 절차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발신할 목적으로 따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③ 이날 접견은 오전 11시부터 30분가량 서울구치소 별도 공간에서 진행됐다. 지난달 15일 체포 구금된 이후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인사와 만난 ..

"윤석열, 계엄선포때 각 부처 장관 조치사항 미리 출력해 둬"

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찰을 투입하는 방안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했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실상 전군을 정치인 체포에 동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② 이 전 장관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 34분경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조치를 확인했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해당 언론사 등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

윤석열 구속 이후 절차는?

①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이후 현재까지 공수처 조사에 단 한 차례도 응한 적이 없다. 남은 구속 기간 공수처에서 거듭 출석을 요구해도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②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강하게 반발하면서 구속적부심 등 사법 절차를 거론했다. 구속 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기각된 바 있다. ③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수처는 피의자가 구속된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 때’에는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앞서 계엄 사태 주요 피의자 10명을 줄기소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

윤석열 수사, 변칙이 반칙이 된다

①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8개월(982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다. 현대사에 현직 대통령 체포란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면서다. ② 박근혜·이명박 전·현직 대통령 두 명을 수사했던 검사 출신 대통령이 법 집행기관의 영장 집행에 저항하다가 체포돼 헌법을 몸소 일깨운 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곡절 끝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11조)는 원칙은 지켜졌다. ③ 윤 대통령이 강제호송 직전 녹화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영상 담화를 통해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불복 의지를 천명한 까닭이다. 수십만 유튜브..

불법의 불법의 불법?

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는 물론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② 윤 대통령은 이런 공수처의 수사 행태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저를 찾아온 인사들에게 공수처 수사 과정과 체포 영장 발부·집행을 겨냥해 “좌파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무섭고 무도한지 오늘 똑똑히 보게 된다”며 “무법천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③ 윤 대통령은 “유튜브를 통해서 (대통령 지지 집회..

민주화 이후 처음,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 도전

①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후 벌어진 법원 집단 난동은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사태였다. 간혹 판결에 앙심을 품은 사람이 판사에게 개인적 테러를 시도한 적은 있어도, 여러 명의 군중이 법원에 집단으로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행패를 부린 것은 지난 35년간 없었던 일이다. ② 1980년대까지는 정치·이념적 이유로 법원에 무단 진입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1988년 12월 전남대와 조선대생 300여 명은 ‘전두환·이순자 부부 구속’을 외치며 광주지법의 유리창 22장을 화염병·쇠파이프로 부수며 습격했다. 이듬해인 1989년 6월에는 조선대생 500여 명이 광주지법을 다시 습격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조선대 학생 이철규씨가 변사체..

이르면 내일 윤석열 체포 집행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발송한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다시 막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수처 안팎에서는 이르면 15일 2차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② 공수처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경호본부장·기획관리실장 등 지휘부 6명을 지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용 등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연금 수령 제한 등의 불이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급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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