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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는 7월부터 육아를 위해 일찍 퇴근하는 동료의 업무를 돕는 직원에게 보상하는 회사는 월 2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부모들이 동료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②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돕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하면 정부가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육아하는 직원의 근로시간이 월 10시간 이상 줄어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해 1년간(육아휴직 미 사용 시 2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제도다. 2008년 도입됐지만 근무 공백을 동료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④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36개월로 늘리는 안도 추진 중이다.
⑤ 육아기 근로 단축제를 사용한 직원의 급여 보장액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육아기 근로 단축제를 사용해 임금이 줄어든 직원들에겐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만원), 그 이상은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 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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