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엔비디아, 내 글로 AI 훈련시켜” 미 작가들 집단소송

에도가와 코난 2024. 4. 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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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칩 개발 기업 엔비디아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해 자사 인공지능 플랫폼 니모(NeMo)를 훈련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3명의 작가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플랫폼의 문장 생성 훈련에 사용된 약 19만6640권의 서적 데이터 세트에 포함됐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지난 8일(현지시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하면 소송을 제기한 3명의 작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작가들도 모두 구제받게 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운용하는 기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줄잇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27일 오픈에이아이(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자사의 기사를 인공지능 학습에 무단 인용했다며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신문협회도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대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앞으로 적절한 기준이 세우면서 양쪽 모두 만족할 수있는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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