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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공지능(AI)칩 개발 기업 엔비디아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해 자사 인공지능 플랫폼 니모(NeMo)를 훈련했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② 3명의 작가들은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플랫폼의 문장 생성 훈련에 사용된 약 19만6640권의 서적 데이터 세트에 포함됐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지난 8일(현지시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승소하면 소송을 제기한 3명의 작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작가들도 모두 구제받게 된다.
③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운용하는 기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줄잇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27일 오픈에이아이(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자사의 기사를 인공지능 학습에 무단 인용했다며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④ 한국신문협회도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대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⑤ 앞으로 적절한 기준이 세우면서 양쪽 모두 만족할 수있는 모델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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