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받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불법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은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② 김 여사 일가의 의혹을 반년 동안 수사해 온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 공동체이자 정권 실세’로서 공식 직책이나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당시 여권 안팎에서 ‘V(대통령)보다 앞서는 실세 V0는 바로 김 여사’라는 인식이 퍼지자 종교 단체와 정·재계 인사들이 김 여사를 직접적인 로비 창구로 삼아 ‘현대판 매관매직’에 나섰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③ 특검은 금품을 건넨 이들로부터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청탁하는 것이 인사상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로 이배용 전 위원장은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고, 로봇개 수입 업체는 대통령경호처와 시범 운영 계약을 맺었다.
④ 특히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공천 컷오프 이후에도 신설된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라는 요직을 맡았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둘러싼 이례적 출마와 인사의 배경에 ‘그림 전달’을 통한 김 여사와의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지목했다.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한 김형근 특검보는 “다양한 이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했고, 그 내용이 장막 뒤에서 그대로 실현됐다”고 했다.
⑤ 다만 특검은 대통령 당선인이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거나 청탁금지법을 어긴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당선인 시절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확인됐지만,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아니라서 기소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김 특검보는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신분이 아닌 영부인은 대통령과 공모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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