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은 해외 주식과 해외에 상장된 ETF로 한정된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인베스코 QQQ’(나스닥100지수 추종)와 ‘SPY’(S&P500지수 추종)는 혜택을 받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이 국내에 상장한 ‘TIGER나스닥100’ ‘KODEX 미국S&P500’ ETF는 감면 대상 상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② 정부는 전날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에 1년간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 한 운용사 관계자는 “QQQ와 TIGER나스닥100은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해 미국 주식에 분산 투자한다는 측면에선 동일한 상품 구조”라며 “해외 자산을 팔아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동일한데 상장된 장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③ 긴급하게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내 상장 ETF가 배제됐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해외 상장 ETF는 매매 차익의 22%를 양도세로 물리지만, 국내 상장 ETF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세로 분류돼 15.4% 세율로 과세한다.
④ RIA를 활용한 양도세 감면 제도가 기대한 달러 유입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5000만원)까지 해외 주식을 판 뒤 이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매입하면 22%에 달하는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시에 일반 계좌에서 RIA에서 매입한 국내 보유 주식을 판 뒤 이 자금으로 해외 주식을 되사면 주식 포트폴리오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투자자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 거래세만 부담하면 된다.
⑤ 증권가에선 정부가 미국 주식 대신 국내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전직 대형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투자 여부는 개인이 판단하는 영역인데 이번 조치는 미국에 투자하면 손해, 한국에 투자하면 이익이 되는 듯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내년 미국 시장이 더 오르고 한국 시장이 하락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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