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같은 나스닥100 추종인데 QQQ 깎아주고, TIGER는 그대로 과세

에도가와 코난 2026. 1. 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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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투자 상품은 해외 주식과 해외에 상장된 ETF로 한정된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인베스코 QQQ’(나스닥100지수 추종)와 ‘SPY’(S&P500지수 추종)는 혜택을 받지만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이 국내에 상장한 ‘TIGER나스닥100’ ‘KODEX 미국S&P500’ ETF는 감면 대상 상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전날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에 1년간 장기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 한 운용사 관계자는 “QQQ와 TIGER나스닥100은 나스닥100지수를 추종해 미국 주식에 분산 투자한다는 측면에선 동일한 상품 구조”라며 “해외 자산을 팔아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동일한데 상장된 장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긴급하게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내 상장 ETF가 배제됐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해외 상장 ETF는 매매 차익의 22%를 양도세로 물리지만, 국내 상장 ETF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세로 분류돼 15.4% 세율로 과세한다.

RIA를 활용한 양도세 감면 제도가 기대한 달러 유입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5000만원)까지 해외 주식을 판 뒤 이 자금으로 국내 주식을 매입하면 22%에 달하는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시에 일반 계좌에서 RIA에서 매입한 국내 보유 주식을 판 뒤 이 자금으로 해외 주식을 되사면 주식 포트폴리오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투자자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권 거래세만 부담하면 된다. 

증권가에선 정부가 미국 주식 대신 국내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전직 대형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투자 여부는 개인이 판단하는 영역인데 이번 조치는 미국에 투자하면 손해, 한국에 투자하면 이익이 되는 듯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내년 미국 시장이 더 오르고 한국 시장이 하락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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