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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 대행은 처음엔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할 생각도 있었다고 한다. 여야가 처음엔 큰 이견 없이 후보자 3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오면서 한 대행이 원점에서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②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았다”는 윤 대통령 지지층의 비난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 됐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③ 고심을 이어가던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은 헌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④ 여야 정치권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라고 한 대행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한대행 역할에서 벗어난다고 봤다는 것이다.
⑤ 헌재 9인 체제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9명을 모두 임명하며 이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 지난 10월 국회 선출 몫인 재판관 3명이 퇴임한 후 여야 이견으로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두 달 넘게 6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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