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찰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범죄 데이터를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통해 분석·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17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3만 경찰 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3만6000명은 이날부터 진술 조서 정리와 증거 분석, 압수 수색 영장 신청서 작성 등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향후 체포·구속 영장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도 AI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② 서울 도심 한 경찰서의 베테랑 수사관 A씨는 이날 오전 출근하자마자 AI 서비스에 ‘공무상 기밀 누설’이란 단어를 입력했다. 그는 최근 공무원들의 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가 단어를 입력한 지 10초 만에 관련 판례는 물론 내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돼 있던 범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