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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매 대금 미(未)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위메프)와 큐텐(티메프 모기업)의 영업 행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 기업들이 보인 행태가 횡령·배임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구영배 큐텐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② 큐텐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뒤 두 회사의 재무팀을 해체했다. 계열사 재무 업무는 큐텐의 또 다른 계열사인 큐텐테크놀로지가 맡았다.
③ 업계 관계자는 “계열사 간 자금 대여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계열사 대표의 사후 결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커머스는 실시간 손익 계산이 핵심인데, 큐텐이 계열사 재무팀을 없앤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④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역마진 할인 행사를 계속할 경우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배임의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⑤ 티메프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번 사태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이마트 같은 ‘대형 유통업자’들은 공급업자들에게 40~60일 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해줘야 한다. 하지만 티메프처럼 ‘판매 중개업자’들은 정산 주기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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