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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티몬·위메프가 매월 판매사 정산대금 1조 원을 쌈짓돈처럼 관리하며 유사 금융업체처럼 활동해 왔지만 금융당국이 규제와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가 고객 돈을 끌어다가 이곳저곳 굴리는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해 이번 사태가 터졌다는 것이다.
② 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이커머스 기업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규정하는 법규가 없다. 이 때문에 티몬·위메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이자 판매자에게 줘야 할 정산대금을 40일 넘게 갖고 있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가 한 달 동안 들고 있는 정산대금이 1조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③ 티몬·위메프는 판매자들이 한 달 넘게 정산을 기다리는 동안 이 대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다. 정산대금을 채무를 갚거나 회사를 확장하는 데 쓰더라도 금융당국이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④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대폭 할인해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⑤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자본잠식 상황을 2년 전부터 알면서도 제대로 점검하고 개선시키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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