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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간 ‘자녀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선거 관리 업무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감사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선거 관리 업무도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구’임을 내세워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다.
② 헌법 9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조항의 ‘행정기관’ 범주에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사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선거 관리 업무를 제외한 영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 왔다. 그런데 지난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자,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선관위원 만장일치로 거부했다.
④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원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내겠다는 것으로, 이제까지 감사원으로부터 받아온 감사도 부당한 것이었다는 취지다.
⑤ 하지만 당시 여론이 악화하자 선관위는 채용 특혜에 한해 감사를 받기로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비리 관련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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