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인스타로 옷 자주 샀는데, 현금영수증 해준 곳은 없네요"

에도가와 코난 2025. 12. 3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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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선 요즘 ‘현금영수증’이 화제의 단어로 떠올랐다. 소셜미디어 기반으로 운영되는 아동복 온라인 쇼핑몰들이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연말정산 때 받는 환급액이 줄 수 있다는 게시글이 퍼졌기 때문이다. 네 살 딸을 둔 주부 A(38)씨 역시 인스타그램 홍보로 접한 아이 옷을 자주 구매해온 터라 최근 서둘러 국세청 조회를 했으나 지난 1년간 현금영수증이 단 한 건도 발급되지 않은 사실만 확인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오프라인 매장 없이 소셜미디어와 자체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이 업체들은 그간 “재고가 적으니 결제 절차가 간소한 무통장 입금을 통해 품절되기 전 빨리 구매하라”며 현금 결제를 유도해왔다. 그런데 정작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소비자 검증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소비자 문의가 빗발치자 관련 업체들은 “운영 미비”나 “시스템 오류” 같은 변명을 대며 뒤늦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거나 사과의 의미로 10% 할인쿠폰을 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 기반의 온라인 쇼핑 사업을 하는 이들이 빠르게 느는 만큼 납세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지난 10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셜미디어 마켓업’ 신고 인원은 2021년 695명에서 2023년 1439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그 사이 수입액도 543억원에서 1425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업자들이 탈세로 얻는 이익이 적발 시 불이익보다 크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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