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내정된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중 국회의원 수가 8명(김민석 국무총리, 강선우 여성가족부, 김성환 환경부, 안규백 국방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정동영 통일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르렀다. 29일 현재 내정된 총리·장관 후보자(18명)의 44.4%가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것으로, 이는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대통령실에 합류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과 국세청장 후보자에 내정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포함하면 현직 국회의원이 정부 요직으로 직행한 사례는 더 많다.
② 역대 정부에서도 현직 국회의원이 총리·장관을 겸직한 사례는 많지만, 겸직 비율이 30%를 넘은 건 문재인 정부가 31.5%(54명 중 17명)로 유일했다. 노무현 정부는 13.2%(76명 중 10명)에 불과했고, 이명박 정부는 22.4%(49명 중 11명), 박근혜 정부는 23.3%(43명 중 10명)였다. 증가 추세였던 겸직 비율은 윤석열 정부에서 13.5%(37명 중 5명)로 꺾였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이다.
③ 여권에선 의원-장관 겸직에 긍정적이다. 당·정간 ‘원팀’(one team) 기조를 강화할 수 있는 데다, 부처 장악력이 높아 새 정부 국정철학을 관철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행정가 출신이기 때문에 현직 의원을 기용하는 건 국정 운영의 정무적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문턱을 낮춘다는 점도 국회의원을 발탁하는 요인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총리·장관에 지명된 현직 국회의원이 도중 낙마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 발탁된 12명의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당내 강경파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야(對野)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민주당 관계자)이란 평가도 있다.
④ 실제 현직 국회의원이 행정각료를 겸직하게 되면 법안 대표발의 건수가 14.5건 감소하는 등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전념성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2019년 연구 결과도 있다. 국회의원 다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내각 고위직을 겸하게 될 경우 이 같은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미국·프랑스 등 대통령제 국가뿐 아니라 네덜란드·룩셈부르크·벨기에 등 내각제 국가에서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헌법으로 금지하는 건 그래서다.
⑤ 입법부·행정부를 넘나든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의원 겸 장관’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석과 의원석을 오가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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