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있는 기사들

어게인 '타다 금지법'?

에도가와 코난 2023. 3. 22. 18:00
728x90
반응형

초진 환자는 이용 못하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제2의 타다’ 논란 - 조선일보 (chosun.com)

 

초진 환자는 이용 못하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제2의 타다’ 논란

초진 환자는 이용 못하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제2의 타다 논란

www.chosun.com

 

<요약>

 

1.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와 만성 질환자로 제한하려는 데 대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하는 일본 의사./게티이미지코리아

 

2. 택시 업계 보호를 위해 2020년 만든 ‘타다 금지법’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라는 신사업의 싹을 자른 것은 물론 택시 대란과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듯이, 초진을 금지하는 비대면 진료 허용은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3.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 번 이상 대면 진료를 한 ‘재진’ 환자와 만성 질환자를 비대면 진료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안전을 위해 재진만 허용해야 하고 만성 질환자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 환자로 제한하면 비대면 진료 산업은 고사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5. 현재 국내에 약 30곳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서비스 중이며, 앱 첫 사용자의 99% 이상이 감기 등 가벼운 증상으로 찾는 초진 환자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도 코로나를 거치며 초진을 허용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초진 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왔다.

 

 

6. 이처럼 플랫폼 기반 신사업이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변호사 중개 플랫폼 로톡과 부동산·세무 서비스 스타트업들도 마찬가지다. 기존 사업자들은 “기존 거래 질서를 고려하지 않고 명확한 기준 없이 신규 플랫폼 서비스의 무자격 중개가 무분별하게 도입되면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코멘트>

 

대표적인 돈벌기 방법 중 하나가 진입장벽을 세우는 것이고,

그게 전문직의 혜택이긴 합니다. 

 

기술의 발전을 통해 

서비스를 넓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자의 이익 침해 때문에 

억지로 제한된다면 

또 반복되는 블랙 코미디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몸을 다루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지만, 

간단한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는 이미 지난 코로나 3년간 검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https://blog.naver.com/max-demian/222908120952

 

넷플릭스 <타다 :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1

◉ 보게 된 계기 지난주 금요일(14일)에 몸이 좀 안좋아서 퇴근하고 집에 바로 들어왔는데 특별히 멀 하고 ...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max-demian/222908122805

 

넷플릭스 <타다 :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2

◉ 만주변호사(?)의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명백하게 운전자 알선의 범위를 한정해서 명시하...

blog.naver.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