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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한다. 일기장에나 써라 같은 비난을 할 터이지만, 개인의 내밀한 고백은 역사를 기록(기억)하는 미시사의 한 방법이 된다.
② 다산 정약용은 100년을 내다봤다. 1817년 쓴 ‘경세유표’에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했다. 책의 원제는 ‘방례초본(邦禮草本)’이다. 나라[邦]의 예(禮)에 대한 책이란 뜻이다.
③ “여기서 논하는 것은 법(法)이다. 법이면서 예(禮)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옛 성왕은 예로 나라를 다스리고 예로 백성을 인도했다. 예가 쇠퇴해지자 법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백성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다.”
④ ‘논어’에 따르면 예란 절차를 지키는 것일 뿐이다. 공자는 태묘(종묘)에 들어가자 제사 절차에 대해 계속 물었다. 누군가 조롱했다. “누가 공자가 예를 잘 안다고 했나. 계속 (절차를) 묻던데.” 공자는 말했다. “그(렇게 묻는)것이 예다.”
⑤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갔으니 신중히 절차를 따르고 결정을 기다릴 순 없었나. 다산 같은 선각자라면 이 무법 무례를 뭐라고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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