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날 오전 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신임 재판관들은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판관 6인 체제라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각종 사건을 진행해 온 헌재는 ‘6인 체제에서 의결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② 헌재는 지난 10월 심리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효력을 정지시키며 사건들의 심리는 이어왔다. 하지만 6명만으로 ‘6명 이상 찬성’(헌재법 23조 2항)인 의결정족수 조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의견이 나뉘었다.
③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늦어도 오는 4월 18일 전까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4월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다. 2일 기준 107일 남았다.
④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접수 63일 만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 만에 선고됐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접수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38조)를 규정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성이 반영됐다.
⑤ 조한창 재판관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에도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들의 합의로 해결되지 못한 채 사건화된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으로 어려운 일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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