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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1

여당, 성향따라 단체방도 분화

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의 SNS 채팅방이 분화하고 있다.18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탄핵 반대파(반탄파)’ 의원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의 이름은 ‘헌재’ 다. ② 헌재 앞 시위는 두 갈래다. 출근길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의원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 변호사)’의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지원하는 의원으로 나뉜다. ③ 시위 관련 공지 외에도 개별 의원이 당 관련 기사나 자신의 페이스북을 올리며 헌재방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한 참여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엔 같은 당 의원끼리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말하기가 조심스러울 때가 많았다”며 “헌재방 참여자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이라 조금 더 편하게 마음을 털어..

헌재 "박근혜 탄핵심판 때고 검찰 조서 증거로 인정"

①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등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내놓은 진술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 10일 이같이 밝혔다.  ②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당사자(피청구인)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헌재가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③ 2020년 개정된 형소법은 검찰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조서도 경찰 조서처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헌재가 계엄 종결자 되려면

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엔 이른바 ‘삼청동 안가(安家)’ 모임이 4번 등장한다.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장성에게 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하던 지난해 3월 말∼4월 초부터, 5∼6월경, 6월 17일 각각 한 차례, 그리고 같은 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직전에 대통령이 경찰 지휘부에 국회 통제 계획을 전달했을 때였다. ② 공교롭게도 삼청동 안가에서 가장 가깝고, 대부분의 동선이 겹치는 곳이 헌법재판소의 소장 공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헌재 측 인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인사는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자주 저녁 모임을 하는 것에 대해 당황스러워하면서 불편해했다. 어쩌면 윤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의 악연은 이때부터 시작됐는지 모른다. ③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

윤"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① 검찰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5명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6명에게만 연락해 집무실로 소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무회의 개의(開議) 정족수는 11명인데도 6명만 집무실로 부른 것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 없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 ②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5명으로는 국무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데도 이들만 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고 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18명 등 20명 중 11명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③ 이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지금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탄핵심판 5대3 기각설은 왜 나오나

① 무엇보다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동원했고, 특히 선관위 군 출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등도 국헌 문란의 혐의가 짙다. ② 가짜뉴스 때문에? 극우세력의 준동이라서? 오히려 탄핵 심판의 관리자인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특히 1월 말에 나온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이 이례적이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당했다. 민주당이 MBC를 자기 편으로 두기 위한 정략이라는 건 삼척동자도다 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부터 탄핵을 예고했다. 그렇다면 헌재는 이를 서둘러 만장일치로 기각(각하)해야 했건만, 5개월 넘게 끌더니 찬반 의견 4대4로 가까스로 기각했다. ③ 이들이 문제 삼은 건 ‘방통위 2인 체제’였다. 아니 2인 체제를 이 위원장이..

헌재는 신속한 결정으로 혼란 수습해야

①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었다. 이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민은 불안한 눈으로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② 정치문제는 국회에 맡겨두고 오로지 경제문제에 집중하여 한국 경제의 추락을 막는 데 진력해야 한다. 더 이상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민생 안정 외에는 다 내려놓아야 한다. ③ 사태를 진정시키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하다. 헌재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신속하게 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단순 명확해 오래 끌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 중에 위헌·위법을 저지르고 그것이 중대하면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선고하면 된다..

헌재, '사건번호 2024헌나8' 탄핵심리 착수

① 14일 오후 6시 15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헌나8은 ‘2024년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사건(헌나) 중 여덟 번째’라는 뜻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제기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② 헌재는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장과 쟁점, 증거 및 심문 절차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③ 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헌재..

특검과 헌재, 그리고 비대위원장 3중 딜레마

① 국민의힘이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폭풍 속에서 ‘내란·김건희 특검’ 재의요구권 요청, 헌법재판관 임명과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3중 딜레마에 빠졌다. 특검법엔 반대하지만 재의요구권 요청에는 신중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해도 “장관은 임명해야 한다”고 하는 등 국민 여론과 진영 논리 사이에서 외줄 타기가 이어지고 있다.② 국민의힘은 내란·김건희 특검법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내란 혐의 수사를 막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재의요구권 요청에 신중한 태도다.③ 다만 당내에서도 한 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20일 한 대행에게 ..

윤석열, 탄핵서류 일주일째 수령 거부

① 당초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만큼 탄핵심판 등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이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정말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② 그러나 헌재가 16일부터 보낸 각종 서류 송달을 거부하면서 의도적인 지연 작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우편, 인편, 전자(온나라 시스템) 등 여러 방법으로 4차에 걸쳐 최소 11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서울 용산구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③ 법조계에선 앞으로 본격화될 윤 대통령의 대응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

외국의 유류분은?

① 해외 주요 국가도 우리나라의 유류분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고인(故人)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② 독일은 ‘의무분 청구권’ 제도를 두고 있다. 고인이 유언으로 상속에서 배제시킨 자녀, 배우자와 부모도 상속 재산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③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유사하게 상속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의무분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의무분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록된 동반자다. ④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민법에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유류분 청구권은 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만 인정한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⑤ 그동안 우리 민법은 유류분 청구권을 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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