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엔 이른바 ‘삼청동 안가(安家)’ 모임이 4번 등장한다.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 장성에게 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하던 지난해 3월 말∼4월 초부터, 5∼6월경, 6월 17일 각각 한 차례, 그리고 같은 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직전에 대통령이 경찰 지휘부에 국회 통제 계획을 전달했을 때였다.
② 공교롭게도 삼청동 안가에서 가장 가깝고, 대부분의 동선이 겹치는 곳이 헌법재판소의 소장 공관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헌재 측 인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인사는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에서 자주 저녁 모임을 하는 것에 대해 당황스러워하면서 불편해했다. 어쩌면 윤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의 악연은 이때부터 시작됐는지 모른다.
③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건 세 번째다. 하지만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초유의 상황이다. 무엇보다 법률가 출신 현직 대통령이 공개 변론 때 피청구인석에 앉아서 재판관들에게 탄핵 사유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부하 직원이던 증인들을 대통령이 직접 신문하고 있다.
④ 얼마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기각하면서 4 대 4로 나뉘었다. 방통위의 설립 및 입법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는 재판관들, 방통위법을 문구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이다. 여기에 내부 불화설까지 불거지면서 헌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⑤ 헌법재판소의 최고 의결 기구는 재판관들이 모두 모이는 평의(評議)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와 같다. 대법원과 달리 헌재에선 재판관들이 서로의 성명 대신 호(號)를 부르는 게 관례라고 한다. 소장 대행 역할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은 ‘약수’로 불리는데, ‘상선약수(上善若水)’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요즘 문 대행은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여 있다. 대행부터 물처럼 더 자세를 낮추고 생각이 다른 동료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한다. 파면 여부를 떠나 비상계엄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커 만장일치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분쟁의 종결자’가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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