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외국의 유류분은?

에도가와 코난 2024. 7. 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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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국가도 우리나라의 유류분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고인(故人)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독일은 ‘의무분 청구권’ 제도를 두고 있다. 고인이 유언으로 상속에서 배제시킨 자녀, 배우자와 부모도 상속 재산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오스트리아도 독일과 유사하게 상속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의무분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의무분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록된 동반자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민법에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유류분 청구권은 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만 인정한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그동안 우리 민법은 유류분 청구권을 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뿐 아니라 형제자매에게도 인정해 왔다. 하지만 헌재가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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