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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7

"소름 돋는..." 그날 밤 용산 합참서 무슨 일이

①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찾은 곳은 용산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결심지원실이다. 그곳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군 간부들이 있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제한다’는 계엄법에 따른다면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계엄 해제와 함께 군 철수를 지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윤 대통령 발언을 접한 방첩사령부 간부가 공수처에 한 진술은 그와 거리가 멀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소름 돋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②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는 김 전 장관의 말에는 “그건 핑계다.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며 호통을 쳤다고 한다. 그는 당시 상황을 지켜본 방첩사 요원이 단체대화방에 이..

'계엄은 통치행위'라는 허상

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것이다. 사법의 영역을 넘어선 결단이므로 탄핵이나 수사·재판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후 윤 대통령 측은 통치행위를 명분으로 수사 절차를 거부했지만, 법원의 체포·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 ② 하지만 그동안의 헌재 결정과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계엄=통치행위’라는 주장은 허상에 가깝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외교권’ 사례는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관한 헌법소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통치행위로 보고 각하한 유일한 사례다. 헌재는 국방·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과 함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뤄진 것..

포스트 계엄 세대의 탄생

① 지난해 12월 6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사흘이 지난 금요일 저녁, 광장은 수십 년만에 처음 보는 인파의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내가 정말 의아했던 것은 수업이 다 끝난 상당히 늦은 시간에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에 라인을 설치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증 검사를 해서 입장하는 긴 줄이 늘어서 있다는 점이었다.  ②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이유가 있다. 학생들이 ‘전체학생총회’를 소집한 것이고, 학생회칙에 의하면 재학생의 10%, 즉 1700명이 모여야 총회가 성립이 된다고 한다. 어림잡아, 혹은 추산으로 1700여 명이 아니라 정확한 절차와 숫자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2707명이 모여 총회가 성립됐으며, 이들은 이후 대통령 퇴진 요구안을 의결했다. 투·개표에만 ..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국격 훼손인가

① 국민의힘 지도부와 여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국격’을 내세우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도 “국격에 맞는 적정한 수사”를 언급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격을 거론하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신청을 비판한 바 있다. ②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국격을 훼손하는 일인지’ 묻기에 앞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 계엄은 과연 우리 국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부터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③ 군사독재, 내란, 쿠데타, 정정 불안, 치안 부재, 절대빈곤…. 계엄이 연상시키..

계엄은 대통령 통치행위지만, 헌법 벗어났다면 사법 심판 대상

① 비상계엄 자체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는 점은 대체로 인정된다. 대법원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이고, 그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오로지 계엄 해제권이 있는 국회”라며 “사법기관인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발동되는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통치행위”라고 했다.② 하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상황이 드러나 과연 정당한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다. 헌법학자들은 “통치행위도 헌법의 한계 내에 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폭

① 윤 대통령의 ‘황당 계엄’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날 모든 미국 언론은 한국 기사로 도배됐다. 구글 트렌드 검색어 집계에선 전날까지 0에 가깝던 ‘계엄(martial law)’, ‘윤석열’ 검색 관심도가 미 전역에서 최고치인 100으로 증가했다. ② 계엄 후 20일이 지났다. 그사이 체감하는 한국을 보는 미국의 시선은 이전과 다르다. 전에는 ‘K팝’, ‘K드라마’, ‘K푸드’를 말하던 이들이 이제는 계엄을 말한다. ‘드라마 속 한국이 너무 쿨하고 예뻐서 꼭 가보고 싶다’던 이들이 이젠 ‘가도 안전하냐’고 묻는다. ③ 계엄 사태 이후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안 그래도 무서운 북한의 전쟁 위협에 계엄 리스크와 극심한 정치 갈등까지 폭발하는, ‘카오스적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요즘 뉴욕의 주재원..

계엄선포 직후 김용현, 양손에 비화폰 들고 "왜 늦어지나"

①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긴박했던 순간. 북한과의 전시 상황에 3군을 지휘하는 합참 지하 벙커 전투통제실에서 김 전 장관은 양손에 비화폰을 들고 “명령 불응 시 항명죄로 다스린다”고 사령관들에게 엄포를 놓으며 ‘서울의 밤’ 3시간을 지휘했다. ②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2층 접견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오후 10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 만에 종료됐다.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무위원들 만류에도 윤 대통령은 ‘오죽하면 이러겠느냐’며 1층 브리핑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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