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버젓이 유포되는 현상의 기저에는 ‘잡힐 일 없어’라는 범죄자들의 자신감이 깔려 있다. 정부의 법 집행 활동을 우습게 본다는 얘기다.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이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은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대응하니 범죄자들이 마음 놓고 텔레그램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플랫폼에서 받을 수 없는 정보를 수사기관 스스로 확보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② 소위 ‘N번방’ 사건 이후 2021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에 대해서는 위장 수사를 허용했다. 하지만 최근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에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대학생, 군인, 교사 등 성인들도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 ③ 이제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