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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의 배우자 유정현 NXC(넥슨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 일가가 약 6조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
② 2일 NXC는 “유 의장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완료했다고 이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김정주 회장이 2022년 2월 사망한 지 약 2년 6개월 만이다. 약 10조원을 상속받은 유 의장과 두 딸은 상속세 약 6조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삼성가(家)에 이어 국내에서 둘째로 많은 상속세였다.
③ 유 의장 일가는 상속세 가운데 약 4조7000억원을 주식으로 냈다. 갑자기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대신 내는 물납 방식이다. 또 일부 상속세는 주식 매각을 통해 마련했다.
④ 유 의장과 두 딸은 합쳐서 총 6600억원 상당의 NXC 주식을 회사 측에 매각했다. 본인들의 지분은 줄지만, 회사 측 지분이 늘어 경영권에는 변화가 없다. 유 의장은 이 외에 약 3200억원을 주식을 담보로 NXC의 자회사(와이즈키즈)로부터 연 4.6% 이자율로 대출받았다.
⑤ 상속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최대 10년에 거쳐 세금을 내는 방법이다. 이에 유 의장 일가의 상속세 납부 기한은 많이 남아 있었지만, 상속세 관련 리스크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려 주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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