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코인 출금 사기·주식 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출금 정지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만 즉시 출금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다른 온라인 사기는 은행 결정으로 즉시 출금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② 최근 코인 거래소를 빙자한 사기나 ‘가짜 고급 정보’를 내세운 주식 리딩방 사기 등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 같은 온라인 사기 유형은 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외에 기타 온라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엔 공감한다”면서도 “출금 정지는 민사의 영역이라, 법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