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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코인 출금 사기·주식 리딩방 사기 등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출금 정지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법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만 즉시 출금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다른 온라인 사기는 은행 결정으로 즉시 출금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② 최근 코인 거래소를 빙자한 사기나 ‘가짜 고급 정보’를 내세운 주식 리딩방 사기 등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이 같은 온라인 사기 유형은 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외에 기타 온라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속한 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엔 공감한다”면서도 “출금 정지는 민사의 영역이라, 법으로 대상 유형을 확대할 경우 법체계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④ 온라인 사기 계좌에 대한 출금 정지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난 1993년부터 금융결제원과 은행권, 경찰이 맺고 있는 ‘은행계좌부정사용범 검거 체제 업무 규약’에는 은행들이 경찰 요청에 따라 사기 계좌를 즉시 지급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⑤ 사기 피해 발생 이후 경찰의 공문이 은행에 접수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사기꾼들은 입금되는 돈을 바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놓기 때문에 경찰 공문에 따른 출금 정지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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