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법원에서는 대법관을 보좌하는 재판연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재판연구관들은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을 검토하고, 대법관을 위해 법 논리를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에는 여러 갈래의 선고 결과를 위한 논거들이 제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당연하게도 보고서를 작성하는 재판연구관은 자신의 소신에 반하는 의견 내기를 소신껏 거절할 수 없고, ‘이런 의견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평해서도 안 될 것이다. 재판‘연구’관의 역할은 법과 문헌을 연구해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③ 현대사회에서 연구자에게 거는 기대는 미묘하다. 연구자는 소신을 위해 당장 손해를 감수하는 인물로 그려지곤 한다. 하지만 재판연구관처럼 주장에 필요한 논리를 만들어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높은 평가를 받는 게 현실이다.
④ 사회문제는 점차 복잡해지지만, 분과학(分科學)과 전문화 때문에 한 사람의 연구자가 내놓을 수 있는 주장과 논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른 연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기꺼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지 않는 위대한 학자를 상상할 수 없듯 연구자는 사회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가치에 대해 소신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⑤ 최근 법학에서 연구자 이탈은 특히 심하다. 저작권 법학에서 학문 후속세대가 유입되지 않는 문제는 ‘심각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준을 넘어섰다. 대법관의 소신과 신념은 그들의 독립성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연구자가 열정과 소신을 지켜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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