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은 2심 재판부가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② 상고이유서에서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을 받은 적 없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2심 판단대로 돈이 건네진 게 맞다고 하더라도, ‘불법 비자금’을 SK㈜ 성장에 대한 ‘기여’로 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③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④ 먼저 최 회장 측은 300억 원이 SK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면서, 설령 300억 원이 전달됐더라도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판단대로라면 노 관장 측이 불법 비자금을 증여세 없이 받은 다음 대규모 재산 증식의 원천으로 쓴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재산분할금에 포함시키며 근거로 든 스티브 잡스의 ‘연봉 1달러’ 사례에 대해선 미국 캘리포니아주 판례로 반박했다. 이 판례는 대규모의 자본집약적 사업의 경우 경영자가 충분한 보수를 받으면 그 보수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고, 주식 등 자본소득은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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