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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이 해킹 범죄자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가상 화폐 ‘이더리움’ 1360개를 지난 1월 강제 매각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당시 이더리움 시세가 개당 300만원대였으니 전체 매각 대금은 4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 돈에서 해킹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을 받게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코인을 팔아 손해배상금을 주는 첫 사례”라는 말이 나온다.
②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1년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구현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 자산의 일종”이라며 “사기 범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이익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③ 그 뒤로도 가상 화폐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계속됐다. 특히 ‘코인을 강제 매각해 손해배상금을 줄 수 있는가’ ‘가격이 급등락하는 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 것인가’ 등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다.
④ 해킹 범죄자에게서 경찰이 압수한 이더리움을 강제 매각해 그 돈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주라고 결정했다. 이어 “집행관은 매각일의 시장 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격으로 가상 자산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라”고 했다.
⑤ “앞으로 가상 화폐를 팔아 손해배상금을 달라는 신청이 잇따라 제기될 수 있다”면서 “가상 화폐 관련 분쟁에서 피해 구제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법원이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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