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국민저항권' 잘못 해석한 윤석열 지지자들

에도가와 코난 2025. 1. 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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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판사실을 수색하고 집기를 부수던 시점.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 ‘1·19 자유민주항쟁 선언문’이란 글이 올라왔다. ‘국민저항권’이 발동됐다는 글이었다.

작성자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1·19 자유민주항쟁’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한다”며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기타 헌법기관 전체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자유민주항쟁 선언과 이에 따르는 개인 및 단체의 행동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국가의 파멸 위험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적었다.

국민저항권. 우리 헌법에 적시된 개념은 아니다. 130조에 이르는 헌법 어디에도 국민저항권이란 말은 없다. 다만 헌법학자들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적힌 헌법 전문에 국민저항권의 근거가 담긴 것으로 분석한다. 4·19는 국민이 스스로 들고일어나 정권을 무너뜨린 시민혁명이었기 때문이다.

헌재는 저항권의 요건을 3가지로 엄격히 제한했다. 먼저 ‘단순 위헌’을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의 중대한 침해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저항권 외에는 유효한 구제 수단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저항권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개혁하는 수단으로는 이용될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과 구속으로 민주적 기본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인정해 보겠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구제 수단이 충분하다.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면 탄핵심판에서 이기면 되고, 석방을 원한다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이 있다. 내란죄도 무죄를 받아낼 기회가 3차례나 주어진다. 하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바로 법원을 침탈하고 판사를 겁박해 사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 ‘소극적 목적’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려 한 게 아니라 아예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헌재는 통진당의 저항권을 ‘폭력’으로 규정짓고 위헌정당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을 돕는 법조인들이 진정으로 지지자들을 걱정한다면, 헌재 판례부터 제대로 알려주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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