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지난 3일 한밤중에 개최한 국무회의가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당시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질적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②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던 자료 회신 결과를 공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개최한 국무회의는 3일 밤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열렸다. 국가를 뒤흔든 ‘비상계엄 선포안’ 안건을 국무위원이 다룬 시간이 단 5분이라는 뜻이다.
③ 헌법 제89조 제5호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사전에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다만 이때 국무회의는 계엄선포안을 심의만 할 뿐 의결하지는 않는다. 국무회의가 끝나고 1분 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해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④ 비상계엄 선포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11명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 국무회의 개최 장소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이다.
⑤ 국무회의 규정 10조·11조에 따르면 국무회의가 열리면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사회를 맡고 국무회의록도 작성한다. 앞서 김한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그날 밤 (계엄 선포·해제 관련) 국무회의에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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