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의 5줄 기사 요약

김성훈, 체포 우려 현장 지휘 못할 듯

에도가와 코난 2025. 1. 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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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와 공수처·경찰은 지난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하라”는 지시에 따라 14일 오전 회동했다. 이날 새벽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3자 회동은 각자의 입장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② 경호처는 이후 공지문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관저를 승인 없이 출입하는 불법적 집행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른 경호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권한 행사는 정당하다. 불법·위헌 영장으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은 처벌 대상”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③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최근 경호처 직원에게 관련 조항을 설명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도 체포가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반면에 경찰은 법원에 의해 발부된 적법한 영장을 막는 행위 모두가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수뇌부의 의지는 여전히 강경하다”고 말했다.

④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우려해 경호처 직원들이 지난 3일 1차 집행 때와 같은 인간 스크럼을 짜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변수로 꼽힌다. 

경호처 사정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경찰의 체포 우려로 김 대행은 1차 집행 때와 달리 현장에서 경호 업무를 지휘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대한 회의감도 상당해 관저 문이 열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직원은 처벌을,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내부 동요가 적지 않다고 한다. 경호처 지휘부는 직원들의 연차 소진도 허용했다. 일부 동요하는 직원은 제외하고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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