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16일 기각됐다. 윤 대통령 측이 꾸준히 제기해온 수사 정당성 논란의 고비를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②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 4분까지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했고, 오후 11시 16분경 결론이 나왔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심사 종료 24시간 안에 나오도록 규정돼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르게 결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③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에 이어 조사 거부에 나선 것을 두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지지층에게 발신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른바 ‘부당한 수사’에 맞서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부각해 지지 여론과 동정 여론을 함께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④ 윤 대통령 측은 15일 조사에서 공수처에 충분한 이야기를 한 만큼 더 이상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 조사가 시작된 직후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와 마주 앉은 자리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힌 뒤 이어진 조사에선 이름, 주소 등을 묻는 질문에조차 답을 하지 않으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⑤ 공수처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도 그동안 검찰과 경찰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자료와 진술 등이 충분한 만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코난의 5줄 기사 요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신들 윤석열 체포 주요 뉴스로 보도 (0) | 2025.01.19 |
---|---|
도쿄타워와 한일수교 60주년 (0) | 2025.01.18 |
민의를 읽는 가장 게으른 방법, 여론조사 (0) | 2025.01.18 |
대통령, 계엄 국무회의 3분 만에 퇴장, 그리고 1분 뒤 바로 선포 (0) | 2025.01.18 |
김성훈, 체포 우려 현장 지휘 못할 듯 (0) | 2025.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