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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성과자 자동 해고’ 취업규칙만으론 해고 불가"

에도가와 코난 2022. 10.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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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성과자 자동 해고’ 취업규칙만으론 해고 불가" - 법률저널 (lec.co.kr)

 

대법원 "‘저성과자 자동 해고’ 취업규칙만으론 해고 불가" - 법률저널

대기발령 된 저성과자를 일정 기간 후 자동 해고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개선 가능성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무턱대고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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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주제문 : 대기발령 된 저성과자를 일정 기간 후 자동 해고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개선 가능성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채 무턱대고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기발령까진 적법하지만 해고는 위법...구체적 사정 따져야”

대법원 청사 내부 중앙홀.

 

2. 사건 경위

  • 18년 동안 B사에서 일한 A씨는 2015년 인사고과평가에서 관리직 최하위 등급을 받고 대기 발령
  • B사에는 ‘대기 발령자 근무수칙’이라는 것이 있었다. 대기발령 직원에게 매월 수행 과제를 부여한 뒤 S등급, A등급, B등급 등 5단계 등급 평가를 하고, A등급 이상을 받으면 대기발령을 끝낸다는 내용이다.
  • 사측은 A씨가 대기발령 후 3개월 연속으로 낮은 등급을 받자 해고했다.
  • 취업규칙에 있는 “보직자로서 무보직 처분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해고한다”는 규정이 근거였다.
  • A씨는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대기발령과 해고 처분 모두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3. 법원 판단

  • 1심과 2심은 사측의 손을 들었다. B사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인사 규정에 나온 대로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 반면 대법원은 대기발령까지는 적법하지만 해고는 위법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4. 대법원 판단의 근거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할 때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근무 성적·능력이 다른 근로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 기간 최소한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향후 개선 가능성도 없는 등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노동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 ▲근무 성적·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근무 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 부여 ▲노동자의 태도와 사업장의 여건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2심이 이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지 않고 취업규칙만을 근거로 해고에 정당성을 부여한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느낀 점>

 

보통 저정도 인사고과를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벗어난 수준으로 봐야 됩니다. 아마 윗사람 및 회사에 항명 문제 등이 있었을 것이고, 회사는 인사권으로 해고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작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을 때 

인사팀(법무팀)이 이에 맞춰서 재빨리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선조취를 취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보직자로서 무보직 처분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해고한다”

“보직자로서 무보직 처분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고 관련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3개월의 경과를 본 이후에 해고할 수 있다”

 

머 이런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으면,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해고했다면,

소송에서 패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만주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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